일본 중국 스케치...

중국 공항 세관 휴대품 통관 제도

hokunsoo 2015. 10. 10. 06:59





중국 공항 세관 휴대품 통관 제도

 

 

 

Dual Channel System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중국 공항 세관검사장내에

Red Channel, Green Channel 및 Diplomatic Channel

3개 세관통로를 설치·운영중임.

 

동 세관통로는 여행자가 자유로 선택하며 입국장과 출국장에 모두 설치되는 데,

 

붉은색(Red) 통로는 과세 및 신고대상 휴대품을 소지한 여행자,

녹색(Green) 통로는 과세 및 신고대상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 외교(Diplomatic) 통로는 외교관이 이용하게 됨.

 

세관신고대상 물품을 휴대한 입국여행자는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旅客行李申報單)』에

 

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전체가 입국하는 경우 가족대표 1인이 일괄 신고할 수 있으나 단체여행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 중국출입국신고서세관휴대품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함.)

 

    ☆ 세관신고대상

 

        가. 입국시

 

         - 6,000원을 초과하는 인민폐 및 50g을 초과하는 금, 은 및 그 제품

         - 5,000불(중국인 및 중국내 거주민은 2,000불)을 초과하는 외화

          ※ 5,000불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출국시 5,000불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반입시 신고사실이 반출근거가 됨.

 

         - 여행자 면제통관한도("아래 참조")를 초과하는 물품 및 제한된 수량에 대해 면세통관을 허용하는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및 기타 생활용품

         - 화물, 샘플, 검역대상 동식물 및 그 제품

 

               ◎ 여행자 면제통관한도

 

             주류 2병(1.5 리터 이하), 담배 400개피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 1대

             인민폐 1,000원이하의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기타 생활용품

             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

 

           


◎ 외화 등 지급수단의 반입절차

 

            미화 5,000불이상(내국인 또는 거주민의 경우 미화 2,000불이상) 또는 인민폐

            6,000원이상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입출국여행자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함.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6,000원이상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입출국여행자 휴대물품신고서에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함.

 

           휴대반출입시 신고대상외화는 현금, 여행자수표 및 중국내에서 유통가능한 수표이며,

           증권은 신고대상이 아님.

 

      나. 출국시

 

        - 입국시 반입한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용컴퓨터 등

        - 입국시 재반출조건으로 일시 휴대반입한 물품

        - 6,000원을 초과하는 인민폐

 

        - 5,000불 초과 외화 및 50g 초과 금은제품,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및 금은 제품(다만, 유효 반출증명이 있는 경우는 반출 가능)

        - 반출금지 대상 이외의 문화재, 화물, 샘플 및 검역대상물품

 

   ☆ 통관금지대상

 

     가. 휴대반입 금지물품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각종 독극물,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나. 휴대반출 금지물품

 

        - 휴대반입 금지물품에 속하는 물품

        - 국가기밀과 관련된 원고, 인쇄물, 필름 및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진귀 문화재 및 반출금지 문화재

        - 희귀동식물 보호협약(CITES)대상 동식물, 종자 및 번식물품

 

   ☆ 면제범위초과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가. 세관에 신고한 경우

 

        ㅇ 휴대품이 면세통관한도를 초과한 경우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이내의 초과휴대품은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현장에서 세금납부후 통관허용

          - 초과휴대품이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정식수입통관절차에 의해 통관허용

          - 휴대품의 과세통관시에는 별도 세율 적용 : 붙임 1

 

        ㅇ 상용물품의 통관허용여부 및 처리절차

         - 판매용으로 인정되는 상용물품을 휴대반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

         - 통관을 불허한 상용목적의 휴대반입물품은 세관에서 유치하며

            반송시까지 세관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

 

         - 유치후 3개월내에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換價處分하고,

           환가처분결과 발생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운반, 하역, 보관 등의 제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뒤

           잔금이 있는 경우 환가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 유치물품을

           휴대반입한 여행자의 신청에 의해 잔금을 반환

 

      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ㅇ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 등이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Green Channel을 통과하다 세관에 적발된 경우 다음에 의해 처리함.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면세범위와 동일한 수량 이내인 경우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현장에서 세금납부후 통관허용

 

         - 초과물품이 면세범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현장에서 세금납부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없고 초과수량이 많은 경우 국내소매가격 이하 또는 해당물품에 대한

            세금의 2배이하 벌금부과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되되는 경우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초과물품가액이 인민폐 5만원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초과물품금액이 인민폐 5만원이상인 경우

            공안기관에 이첩하여 벌금·체형부과 등으로 처리

        ㅇ 상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하며, 처벌은 자가소비용

            과다반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

 

     ☆ 재반출 휴대반입물품의 통관절차

 

        ㅇ 여행자 면세통관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물품의 경우,

            일시수입화물(暫時進口貨物)로 수입신고(수입신고서 작성 제출)하고 세금에 상당하는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수입신고후 최초 출국시 휴대반출해야 함.

         ㅇ 재반출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서를 당초 입국지 세관에 제출하여 보증금을 환불 받음.

 

    ☆ 재반입 휴대반출물품의 통관절차

 

        ㅇ 외국으로 일시 반출한 후 재반입하고자 하는 휴대품의 경우 일시수출화물(暫時出口貨物)로

            수출신고(수출신고서 작성 제출)해야 하며, 동 수출신고후 최초 수입시 휴대반입해야 함.

 

 <참고>     입국여행자 휴대품 및 개인 우편물품 징수 수입세율표

세호

물 품 명 칭

세 율

1

간행물, 교육용영화필름, 환등기용 슬라이드, 녹음 및 녹화용테이프(원판 포함), 금은제품, 식품, 음료, 기타 2-4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10%

2

방직품 및 섬유의류, 전기용품(비디오 카메라 제외), 사진기, 자전거, 손목시계

30%

3

화장품, 비디오 카메라

80%

4

주류, 담배

100%

     

       ☆ 입국시 휴대제한품목


    (가) 금·은·동 귀금속 및 그 제품
    (나) 담배,술
    (다) 희소하거나 진귀한 동물·식물(표본 포함)및 그 종자와 번식재료
    (라) 국가 화폐
    (마) 세관에서 제한하는 기타 물품

       ☆ 출국시 휴대금지품목

    (가) 입국 금지물에 해당한 모든 물품들
    (나) 국가 비밀에 관계되는 원고·인쇄물·필름·사진·음반·영화필름· 녹음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레이저 디스크·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물품
    (다) 진귀한 문물 및 기타 출국 금지문물
    (라) 희소하거나 진귀한 동물·식물(표본 포함)및 종자와 번식재료 .

       ☆ 출국시 휴대 제한 품목

    (가) 금·은·동 귀금속 및 그 제품
    (나) 국가화폐
    (다) 외화 및 유가 증권
    (라) 무선전수 발신 기기,통신 보밀기기
    (마) 귀중한 중약재
    (바) 일반 문물
    (사) 세관에서 제한하는 물품

     중국 여행시 세관 관련 주의할 점

 

     ◇ 최근 무역을 위한 중국방문이 증가추세인데 중국의 엄격한 단속조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관 허용량이 초과된 물품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다가 중국세관에 물품이 압수되거나

        구류 또는 구속되는  사례가 있음.  

     ◇ 중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물론 국내 또는 현지진출 우리기업은 다음의 관련규정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