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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온라인 판매자.세무정보..

hokunsoo 2008. 8. 8. 09:54

온라인  판매자.세무정보..

 

 

회원들분들께서 대부분 법인이 아닌 개인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온라인판매(통신판매)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외의 다양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          사업자란 1독립적으로 2계속.반복적으로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임

     (영리목적, 판매금액과 무관함).

-          따라서, “온라인판매자협회 대부분의 회원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세무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금외에 세액공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등을

        적용받지 못함과 동시에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가산세 규모도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현금부담이 상당함.

 

-          또한, 사안에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 징역형도 가능함.

-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업자등록후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의 비용보다 세금이 향후의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정신적인 고통은 제외하더라도) 훨씬 것으로 보임.

 

3.        사업자가 되었을 경우에 부담해야 세금 공과금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액(세금계산서 미발행분 포함)

        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매입액의 10%) 차감한 금액을 분기별로 납부해야 .

 

-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액(부가세 포함) 2%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포함) 매입세액의 20%(결국, 매입액의 2%) 차감한 금액을

        반년마다 납부해야 .

 

        한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음.

 

-          초기의 설비투자가 크지 않은 대부분의 온라인판매자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함.

 

        <소득세>

 

-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소득은 대체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설하며,

 

     그 외에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

 

-          사업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대체로 (과세표준=(매출액-매입액-경비-소득공제))*세율임.

-          세율은 업종에 상관없이 상기의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음.

 

    ( 1)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 4천만원

18%

4천만원 ~ 8천만원

27%

8천만원 초과

36%

 

1)일부에서는 업종별로 세율이 다른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세율은 업종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다만,

 

       아래에서 기술한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다르므로 세금에 영향를 미칠수 있음.

 

-          소매업의 경우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만으로도 장부기장을 것으로 인정하여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적용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적용함. 참고로,

       소매업의 경우는 매출액이 6억원 이상이면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신고를 하여야 .

 

-          위와 같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할 있는 ,

       소매업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9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외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한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의류 액세서리소매업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각각 9.9% 89.5%.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관련 비용증빙을 철저히 구비해야 .

 

-          단순경비율제도는 비용영수증이 없어도 단순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개념이고,

        기준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외에 임차료와 물품매입대금 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개념임.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을 온전히 구비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주민세>

 

-          소득할 주민세 : 상기의 소득세의 10% 5 31일까지(신고납부)

-          균등할 주민세 : 개인사업장마다 5만원 이하 매년 81일을 기준으로 8월말일까지 납부(고지납부)

 

      이외에도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갑근세등의 원천징수의무와 4대보험 부담 지방세 등이 있음.

 

4.       4대보험

 

-          상시 근로자를 1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

 

-          온라인판매자협회의 대부분의 회원은 소호창업의 형식으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은 직전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후에 연말정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지며,

 

        국민연금은 연말정산하지 않고 다음해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반영함.

 

5.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상에서 소매업을 하려면 ..구청에서 통신판매신고를 하시고

       면허세 45,000(매년 1 납부) 납부한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2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3 통신판매업등록증(..구청 발급),

     4 대표자 신분증이 기본으로 필요하며,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계약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도면이 필요함(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없음).

 

-          의료기기 행정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사업자등록전에 허가증을 첨부해야 .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간혹, 실사(사업장을 현장방문)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장 사업장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우려할 것은 아님.

-          한편,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사업의 개시후 20 이내에 신청하여야 .

 

6.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명의를 대여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4대보험료 외에도

       당해 사업자명의로 계상된 부채(상거래 채무 금융권 차입금 포함) 대해서도 상환의무가 있음. 또한,

 

      과세당국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1 세무조사 대상이 되므로 과세당국의

      질의에 계속 응대해야 한는 번거로움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임.

 

-          또한, 명의를 대여해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 4대보험료는

        주누진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할 세금 4대보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명의를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벌금 징역형도 가능함.

 

7.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할 것임.

 

       도매업 등은 간이과세신청이 불가능함.

 

-          온라인판매자들은 대체로 초기설비투자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것임.

 

-          간이과세자는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신청을 수도 있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함.

 

-          한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를 꺼려할 것임.

 

8.       영수증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용도의 비용영수증은 제외)건당 5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서류을 받아야 하며, 적격증빙서류라 함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함.

 

-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간이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포함)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증빙불비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등의 불이익 외에도

        상황에 따라 경비자체가 의심을 받을 있음. 

 

       그러나, 대금의 지급을 금융거래로 하였다면

       대금지급사실(경비인정)에는 대체로 무리가 없음.

 

-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서 의류를 5만원이상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1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매입세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무관),

       2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구입액의 2%) 납부하여야 하며,

       3 금융거래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용자체의 의심을 받을 있음.

 

-          전화요금(휴대폰 요금포함), 전기요금 전용선요금등은 지로용지형태이지만

        세금계산서용으로 발급을 요청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9.       기장은 해야 하나요? 

 

-          기장과 관련된 세액공제 가산세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기장을 경우

기장을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N/A

무기장 가산세(20%)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10%)

무기장 가산세(20%) (1)

1) 신규사업자 직전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방법과 장부기장방법에 의한 세액을 선택할 있음.

-          결손금을 5년간 이월하여 향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함.

-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하여 직전연도의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도 있음.

 

-          실재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에 받는다면 납부세액 가산세가 발생함.

-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없음.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불성실신고자로 보아

         세무조사를 받을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있음.

 

 

10.    간이과세자는 자진신고를 지나치세 두려워 필요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인 개인사업자)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온라인에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함.

 

-          또한 1과세기간(, 하반기 각각 6개월)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신고는 하여야 ),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2%(소매업의 경우) 부담하면 .

 

       또한 소득세도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이 대체로 80%~90% 정도이므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부담액도 미미함.

 

-          예를 들어, 1년간 2,000만원을 판매(의류업)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므로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매입증빙이 전혀 없더라도 추계신고하면 소득금액이

        200만원이고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60만원은 공제되므로

        소득금액이 40만원(=200-160)이므로 결국, 납부할 소득세 등은 4만원 정도에 불과함.

 

      정도의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최저등급수준만 부담하게 .

 

-          한편 연간 공급대가가 4,000만원이 간이과세자(의류업)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80만원(=4,000*20%*10%)이며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입세액의 20%만큼 공제 ),

 

       소득세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더라도 소득금액은

        420만원(=4,000*(1-89.5%))이며 최소의 소득공제 160만원을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은 260만원이어서 결국, 납부할 소득세등은 26만원에 불과함.

 

         정도의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최저등급수준만 부담하면 .

 

-          또한, 사업의 첫해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있으므로

        매출액이 것으로 예상되더라도(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자진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낮은 부가가치세율(소매업은 2%) 부담하면 되나,

 

       사업자등록(간이) 하지 않고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해에도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 부담하게 .

 

 

       <    >

 

       다음과 같은 예제를 통하여 상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

 

1.        상황의 가정

 

-          나이 30세인 미혼의 남성(세대주) 온라인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일반) 급여등 다른 종합소득이 없이 다음의 영업성과만 있는 경우

 

                                                                          (단위 : )

   

2003

2004

매출액(부가세포함)

100,000,000

100,000,000

구입원가(부가세포함)

40,000,000

40,000,000

임차료

10,000,000

10,000,000

인건비

10,000,000

10,000,000

기타경비

10,000,000

10,000,000

순이익

24,545,455

24,545,455

 

2.        해설

 

-          2004(2003년은 무시하기로 ) 세금을 다음의 세가지 경우를 가정함.

                                                                                                                                           (단위 : )

  

자진신고(기장함)

무신고(기장하지 않음-세무조사시)

영수증 등 구비

영수증등 불비(추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24,545,455

24,545,455

81,909,091

소득공제

1,600,000

1,600,000

1,600,000

과세표준

22,945,455

22,945,455

80,309,091

산출세액

3,230,182

3,230,182

17,211,273

(기장세액공제)

323,018

 

 

무기장가산세

 

646,036

3,442,255

신고불성실가산세

 

646,036

3,442,255

납부세액

2,907,164

4,522,255

24,095,782

<주민세>

소득할

290,716

452,225

2,409,578

균등할

50,000

50,000

5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90,445

481,916

소계

340,716

592,671

2,941,49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9,090,909

9,090,909

9,090,909

(매입세액)

3,636,364

3,636,364

 

미등록가산세

 

1,000,000

1,000,000

매입합계불성실

 

4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545,455

909,091

납부세액

5,454,545

7,400,000

11,000,000

 

 

 

 

합계

8,361,709

11,922,255

35,095,782

 

/Notes/

1.        납부불성실가산세(연간 10.95%) 무시함.

2.        보고불성실 또는 증빙불비가산세 등은 무시함.

3.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가산세는 무시함.

4.        세무조정사항은 무시함.

5.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연체료는 무시함.

 

출처 : 보따리 클럽
글쓴이 : 카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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