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자.세무정보..
회원들분들께서 대부분 법인이 아닌 개인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온라인판매(통신판매)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외의 다양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 사업자란 1독립적으로 2계속.반복적으로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임
(영리목적, 판매금액과 무관함).
- 따라서, “온라인판매자협회”의 대부분의 회원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세무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금외에 세액공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등을
적용받지 못함과 동시에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그 가산세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현금부담이 상당함.
- 또한, 사안에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 및 징역형도 가능함.
-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업자등록후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의 비용보다 세금이 향후의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정신적인 고통은 제외하더라도)이 훨씬 클 것으로 보임.
3. 사업자가 되었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세금 및 공과금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액(세금계산서 미발행분 포함)의
약 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분기별로 납부해야 함.
-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액(부가세 포함)의 약 2%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포함)상 매입세액의 20%(결국, 매입액의 2%)를 차감한 금액을
반년마다 납부해야 함.
한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음.
- 초기의 설비투자가 크지 않은 대부분의 온라인판매자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함.
<소득세>
-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소득은 대체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설하며,
그 외에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사업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대체로 (과세표준=(매출액-매입액-경비-소득공제))*세율임.
- 세율은 업종에 상관없이 상기의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음.
과 세 표 준 |
세 율(주 1) |
1천만원 이하 |
9% |
1천만원 ~ 4천만원 |
18% |
4천만원 ~ 8천만원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주1)일부에서는 업종별로 세율이 다른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세율은 업종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다만,
아래에서 기술한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다르므로 세금에 영향를 미칠수 있음.
- 소매업의 경우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만으로도 장부기장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함. 참고로,
소매업의 경우는 매출액이 6억원 이상이면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이 신고를 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바,
소매업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9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그 외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한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의류 및 액세서리”소매업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각각 9.9%와 89.5%임.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관련 비용증빙을 철저히 구비해야 함.
- 단순경비율제도는 비용영수증이 없어도 단순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개념이고,
기준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외에 임차료와 물품매입대금 및 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개념임.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을 온전히 구비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주민세>
- 소득할 주민세 : 상기의 소득세의 10%를 5월 31일까지(신고납부)
- 균등할 주민세 : 개인사업장마다 5만원 이하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8월말일까지 납부(고지납부)
이외에도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갑근세등의 원천징수의무와 4대보험 부담 및 지방세 등이 있음.
4. 4대보험
- 상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함.
- 온라인판매자협회의 대부분의 회원은 소호창업의 형식으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은 직전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후에 연말정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지며,
국민연금은 연말정산하지 않고 다음해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반영함.
5.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상에서 소매업을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신고를 하시고
면허세 45,000원(매년 1회 납부)을 납부한 후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는
1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2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3 통신판매업등록증(시.군.구청 발급),
4 대표자 신분증이 기본으로 필요하며,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계약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도면이 필요함(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없음).
- 의료기기 등 행정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사업자등록전에 허가증을 첨부해야 함.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간혹, 실사(사업장을 현장방문)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장 사업장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우려할 것은 아님.
- 한편,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사업의 개시후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6.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4대보험료 외에도
당해 사업자명의로 계상된 부채(상거래 채무 및 금융권 차입금 포함)에 대해서도 상환의무가 있음. 또한,
과세당국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 대상이 되므로 과세당국의
질의에 계속 응대해야 한는 번거로움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임.
- 또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주누진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할 세금 및 4대보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명의를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벌금 및 징역형도 가능함.
7.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할 것임.
도매업 등은 간이과세신청이 불가능함.
- 온라인판매자들은 대체로 초기설비투자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것임.
- 간이과세자는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함.
- 한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를 꺼려할 것임.
8. 영수증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용도의 비용영수증은 제외)건당 5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서류을 받아야 하며, 적격증빙서류라 함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함.
-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간이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포함)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증빙불비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등의 불이익 외에도
상황에 따라 경비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대금의 지급을 금융거래로 하였다면
대금지급사실(경비인정)에는 대체로 무리가 없음.
-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서 의류를 5만원이상 구입한 후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1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매입세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무관),
2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구입액의 2%)를 납부하여야 하며,
3 금융거래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용자체의 의심을 받을 수 있음.
- 전화요금(휴대폰 요금포함), 전기요금 및 전용선요금등은 지로용지형태이지만
세금계산서용으로 발급을 요청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9. 기장은 왜 해야 하나요?
- 기장과 관련된 세액공제 및 가산세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
기장을 한 경우 |
기장을 안 한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
N/A |
무기장 가산세(20%) |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10%) |
무기장 가산세(20%) (주1) |
주1) 신규사업자 및 직전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방법과 장부기장방법에 의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음.
- 결손금을 5년간 이월하여 향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함.
-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하여 직전연도의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도 있음.
- 실재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에 받는다면 납부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함.
-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불성실신고자로 보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도 있음.
10. 간이과세자는 자진신고를 지나치세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온라인에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함.
- 또한 1과세기간(상, 하반기 각각 6개월)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즉,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신고는 하여야 함),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2%(소매업의 경우)만 부담하면 됨.
또한 소득세도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이 대체로 80%~90% 정도이므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부담액도 미미함.
- 예를 들어, 1년간 2,000만원을 판매(의류업)한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므로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매입증빙이 전혀 없더라도 추계신고하면 소득금액이
약 200만원이고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60만원은 공제되므로
소득금액이 40만원(=200-160)이므로 결국, 납부할 소득세 등은 약 4만원 정도에 불과함.
이 정도의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최저등급수준만 부담하게 됨.
- 한편 연간 공급대가가 4,000만원이 간이과세자(의류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80만원(=4,000*20%*10%)이며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입세액의 20%만큼 더 공제 됨),
소득세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더라도 소득금액은
약420만원(=4,000*(1-89.5%))이며 최소의 소득공제 160만원을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은 260만원이어서 결국, 납부할 소득세등은 약 26만원에 불과함.
이 정도의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최저등급수준만 부담하면 됨.
- 또한, 사업의 첫해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더라도(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자진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낮은 부가가치세율(소매업은 2%)를 부담하면 되나,
사업자등록(간이)을 하지 않고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첫 해에도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를 부담하게 됨.
다음과 같은 예제를 통하여 상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1. 상황의 가정
- 나이 30세인 미혼의 남성(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일반)가 급여등 다른 종합소득이 없이 다음의 영업성과만 있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
2003년 |
2004년 |
매출액(부가세포함) |
100,000,000 |
100,000,000 |
구입원가(부가세포함) |
40,000,000 |
40,000,000 |
임차료 |
10,000,000 |
10,000,000 |
인건비 |
10,000,000 |
10,000,000 |
기타경비 |
10,000,000 |
10,000,000 |
순이익 |
24,545,455 |
24,545,455 |
2. 해설
- 2004년(2003년은 무시하기로 함)의 세금을 다음의 세가지 경우를 가정함.
(단위 : 원)
구 분 |
자진신고(기장함) |
무신고(기장하지 않음-세무조사시) | |
영수증 등 구비 |
영수증등 불비(추계) | ||
<종합소득세> | |||
사업소득 |
24,545,455 |
24,545,455 |
81,909,091 |
소득공제 |
1,600,000 |
1,600,000 |
1,600,000 |
과세표준 |
22,945,455 |
22,945,455 |
80,309,091 |
산출세액 |
3,230,182 |
3,230,182 |
17,211,273 |
(기장세액공제) |
323,018 |
|
|
무기장가산세 |
|
646,036 |
3,442,255 |
신고불성실가산세 |
|
646,036 |
3,442,255 |
납부세액 |
2,907,164 |
4,522,255 |
24,095,782 |
<주민세> | |||
소득할 |
290,716 |
452,225 |
2,409,578 |
균등할 |
50,000 |
50,000 |
50,000 |
신고불성실가산세 |
|
90,445 |
481,916 |
소계 |
340,716 |
592,671 |
2,941,494 |
<부가가치세> | |||
매출세액 |
9,090,909 |
9,090,909 |
9,090,909 |
(매입세액) |
3,636,364 |
3,636,364 |
|
미등록가산세 |
1,000,000 |
1,000,000 | |
매입합계불성실 |
|
400,000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545,455 |
909,091 |
납부세액 |
5,454,545 |
7,400,000 |
11,000,000 |
|
|
|
|
합계 |
8,361,709 |
11,922,255 |
35,095,782 |
1. 납부불성실가산세(연간 10.95%)는 무시함.
2. 보고불성실 또는 증빙불비가산세 등은 무시함.
3.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가산세는 무시함.
4. 세무조정사항은 무시함.
5.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및 연체료는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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